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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신비밀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부작위로 녹음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작위로 이루어진 녹음이라 하더라도 금지규범을 위반한 이상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대화 도중 녹음 중단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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