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중위생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미용업에 해당되더라도, 의료기기를 사용한 영업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으로 신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업에 해당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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