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개발한 앱이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개발한 앱은 피해자가 제작한 ‘○○○맛집’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로 연결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증거가 없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앱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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