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신문 인터뷰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신문 인터뷰는 피고인의 의료서비스와 경력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내용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자신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인은 신문·인터넷·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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