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국내 수령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등록 송금업을 운영했으며, 이는 외국환업무의 영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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