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외국환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송금된 일화를 국내 수령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등록 송금업을 운영했으며, 이는 외국환업무의 영위로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고인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