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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개 사육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한 경우, 피고인은 해당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법률 제50조 제8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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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