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출자좌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출자좌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설립인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일 뿐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인가 자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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