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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대납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의 대납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운영비를 대납한 것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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