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법정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단기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정한 근로시간과 일당을 명시하였으나, 수당을 포함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주어진 업무 역시 근로시간의 불규칙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임금체불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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