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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임원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은 조합의 이사들 중 연장자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이는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른 임원 선출이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임시이사로 선임되고 직무대행자로 활동한 것은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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