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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을 공동 사업체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신탁한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이며, 해당 특허권 명의만 피고인에게 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 등 공동 사업자들이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한 약정을 통해 공동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며, 이 특허권이 다른 명의로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사업자들 소유로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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