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체불금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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