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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받은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Answer

공동 소유인 특허권을 피해자들의 명의신탁을 위반하며 임의로 처분하여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특허권을 피고인 2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2는 특허권 이전을 제안하며 피고인 1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죄책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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