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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조합의 운영비를 개인 자금으로 대납한 행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납한 행위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자금의 차입'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입금한 행위는 법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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