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은 촬영자와 유통자를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그 유통행위 주체를 촬영자로 한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촬영물의 유통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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