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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와 등록 취소 가능성을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이행의 지속성과 사고 시 손해보전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계약상대방이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므로, 피고인은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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