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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서 '당해 선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에 규정된 기존의 선거구를 의미하며, 향후 확정될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특정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는 기존의 유효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선거구 공백으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기부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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