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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검사는 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나요?

Answer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병원 식당 운영권을 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1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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