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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임을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운임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해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착오로 잘못된 운임이 기재된 송장을 받은 결과 운임을 820불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운임을 낮게 신고할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사전세액심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낮게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주식회사(원심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 벌금 1,425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E 법인(원심 피고인 D 법인)은 각 벌금 950만 원에 처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관세법 위반 혐의는 각 무죄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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