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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에서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과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범행이 해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오랜 기간 사회봉사 활동 등 긍정적인 행적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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