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한 시점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50조 제8호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한 시점이 중요한데, 2007년 9월 27일 이후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한 자는 당시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새로운 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법 개정 후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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