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고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등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출자금 300만 원씩을 증여하여 납입하게 하고, 이들의 명의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립인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공소외 4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