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냉동 갈치를 생물 갈치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냉동 갈치를 해동한 후 생물 갈치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생물 갈치가 일반적으로 냉동 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므로, 냉동 갈치를 생물 갈치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여 소비자가 냉동 갈치를 생물 갈치로 오인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품질 표시로서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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