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피고인 1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의 의사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의 시설과 인력 관리를 주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인의 명의만 빌린 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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