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물을 편취한 의도가 있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건물을 자신이 임의로 처분할 목적으로 편취한 것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건물을 처분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대금을 취득하였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체납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계약 규정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건물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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