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방송 출연자가 방송 전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후 방송에서 추천해 시세차익을 취득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증권방송에 출연한 피고인이 방송에서 특정 주식을 추천하면서 방송 전 미리 매수한 해당 종목을 숨기고 매매 차익을 얻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매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방송 중 추천한 주식을 방송 전 선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불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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