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행위가 단순한 사교적 행위가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금품 교부 시점과 피고인의 출마 의사, 금품 수령자의 반응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태에서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수령자들도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여 신속히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58조는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어, 단순한 위로금 제공이 아닌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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