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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은닉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가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차량을 찾기 어렵게 하여 은닉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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