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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사실과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6년 1월 28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약 7㎡ 규모의 영업장에서 냉장고, 의자, 싱크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떡볶이, 김밥, 어묵, 라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며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와 제37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 영업행위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무신고 영업행위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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