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진정상품인 슈퍼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을 병행수입하여 용량을 조절해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슈퍼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을 수입하여 임의로 소분하고 새로운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표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용기를 제작하고, 피해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상표권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용기를 제작하고 그 용기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기존 상표권의 소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서 등록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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