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한 음식물 등이 어떤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선거구민 및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한 음식물 등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와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고인들은 선거구 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약 20개월간 총 18~37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지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현역의원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제공한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에는 1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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