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범죄수익인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동생 명의를 이용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이 매수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 이는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동생이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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