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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증서에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약속어음이 허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약속어음은 그 문언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므로 원인채무가 없다고 해서 어음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약속어음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에 불실기재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2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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