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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산림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나요?

Answer

법원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임산물의 굴취를 위해서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에 대해 분뜨기 작업을 하는 등 굴취 작업을 시도한 행위는 수목의 굴취에 해당하여 산림법상의 허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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