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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거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교사로 인해 동거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피하게 하려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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