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설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상실케 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의 본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재물손괴에 포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고인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설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