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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1은 시정명령을 어떻게 위반하였나요?

Answer

피고인 1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1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 조건 미이행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초과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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