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 통보가 전자공문 방식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보를 피고인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명령 위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전자공문 방식으로 발송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 통보는 해당 대학의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에서 접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수신이 완료되므로, 피고인이 통보를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시정명령 통보 이전부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와 관련한 문제를 여러 차례 통보받고 답변한 바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반복적인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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