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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표된 내용의 어떤 부분을 법원이 검토하였습니까?

Answer

법원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암시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공소외 1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인지, 그 내용을 통해 허위사실을 암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공표한 것으로 보아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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