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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지급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지급의 이행기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준공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준공일이 확정된 후 1개월이 지나면 잔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잔금 지급이 유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전에 정한 이행기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08조(이행의기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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