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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정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금은 아파트의 공유 부분 수선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된 자금임에도, 구조진단견적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해당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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