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 판결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를 기각했나요?
Answer
법원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중개업체와 대출 광고 대행 계약을 맺고 상담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진술 이외에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며, 해당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죄질 및 범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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