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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AI Hub 법률 QA

Question

체포된 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체포된 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피의자의 법률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접견 요청을 한 경우, 그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변호인 접견을 요청받았고, 체포된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접견요청 거부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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