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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관련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공무원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관련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계로 인해 반드시 단순수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더라도, 공무원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무원과 제3자가 생활이익을 같이하며 내연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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