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부 절단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부 절단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손상하거나 소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자장치의 실질적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처벌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자장치 스트랩을 일부 절단했으나 추적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 효용 해손 행위로 보지 않았고,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 없이 위치추적이 되지 않은 경우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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