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양곡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양곡의 생산연도를 허위로 표시한 방법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실제 생산연도가 2012년 또는 2011년인 콩을 2013년산으로 허위 기재한 생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농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전송한 뒤 이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와 제2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표시를 통해 전매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형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양곡관리법 위반을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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