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끝 부분을 일부 절단하였을 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의 행위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끝 부분을 절단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위치추적의 효용이 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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