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절도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기 위해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와 보관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기 위해 그 타인의 소유물을 가져와 보관한 경우, 해당 소유물이 절도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와 함께 C를 힐책하기 위해 C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C가 물건을 찾으러 올 것이라 기대하며 그때 C를 꾸짖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건을 가져온 행위는 영득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기 위해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와 보관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