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기 위해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와 보관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기 위해 그 타인의 소유물을 가져와 보관한 경우, 해당 소유물이 절도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와 함께 C를 힐책하기 위해 C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C가 물건을 찾으러 올 것이라 기대하며 그때 C를 꾸짖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건을 가져온 행위는 영득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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