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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백미를 전매하여 얻은 대금의 일부를 사채 변제에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백미를 전매하여 얻은 대금의 일부를 사채 변제에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이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업자의 재산을 사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지만,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신임 관계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의 적용을 다루고 있으며, 배임죄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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