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수요자들이 있음에도 자기 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 판매한 경우 실수요자의 영업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기 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영업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세금은 실제 물품을 판매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 및 소득세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영업세 등을 회피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조세포탈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영업세법 제39조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실수요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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